신임 기관장 선임 대응 자문지원단 회의 개최
페이지 정보
작성자 :
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노동조합
작성일 :
25-12-16 16:39
본문
-
2026년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5.12.12
작성자 :
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노동조합
작성일 :
25-12-16 16:39
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노동조합
대표전화: 053-718-8800
이메일: daeyoung.kim@keit.re.kr
Copyright © 2025 KEIT Labor Union. All Rights Reserved.